협의이혼 서류 양식 무료 다운로드


1. 협의이혼신고서 양식


이혼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2. 가족/혼인관계증명서


가족/혼인관계증명서



3. 가까운 관할법원 찾기


가까운 관할법원 찾기





합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을 협의한 내용을 담은 협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에는 확인서 등본을 받아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이혼 준비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와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며,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본적과 가족사항을 증명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부부의 혼인 및 이혼 사실이 기재됩니다.

이혼신고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 신고를 위한 서류입니다.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습니다. 법원의 심판이 있다면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도 제출합니다.


절차 및 주의사항


부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이혼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시 확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 성립된 후 별도로 진행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꼼꼼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이 있어야 합의이혼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